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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030 재결일자 2008. 08.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남원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인 방○○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또다시 운전하려고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에 청구인이 운전하여 주차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6. 18.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3. 청구인에게 100일(2008. 8. 10.~2008. 11.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5. 12.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 3.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18. 20:03경 전라북도 ○○시 ○○동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화물차량 운전자 방○○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분을 들이받고 계속 운전해 가려는 것을 발견·제지하고 방○○의 차량을 약 35m 운전하여 주차한 후, 방○○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이야기 도중 갑작스러운 방○○의 폭행으로 인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 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물차량이 아파트입구로 들어가더니 편의점 앞에 설치된 화분을 충격하고 조금 더 진행하여 공중전화부스가 있는 곳 도로 중앙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운전자 방○○가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술을 먹었구나 생각하던 차에, 방○○가 다시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여 청구인 자신이 약 35m 정도 운전하여 주차하였는 바, 사고차량을 이동시킨 이유는 방○○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고 도로가 좁은데 그곳에다 차량을 세워 놓으면 다른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당시 사고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순간 잊어버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화물차량 운전자 방○○는 이 사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1%)으로 인하여 2008. 7.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마.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08. 7. 14.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 거리가 35m에 불과한 점,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파트 공중전화 부스 앞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있어 이를 주차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인 방○○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또다시 운전하려고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에 청구인이 운전하여 주차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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