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6-26805 재 결 일 자 2017. 01. 17. 재 결 결 과 기각 재결 요지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05점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한 105일(2016. 10. 20. ~ 2017. 2. 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105일(2016. 10. 20. ~ 2017. 2. 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12.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18. 01:45경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에 있는 ○○초교 사거리 방향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 이○○을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05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착한마일리지신청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9. 17.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였고, 2013. 12. 25.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착한운전마일리지 효력이 무효가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착한마일리지신청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9. 17.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였고, 2013. 12. 25.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착한운전마일리지 효력이 무효가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바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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