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편의점 앞 목재테이블을 청구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7%로 추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90일(2016. 11. 16. ~ 2017. 2. 13., 착한운전마일리지로 20일 감경)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마셨다고 진술한 후 임의제출한 술의 양에 대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처벌기준치인 0.050%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 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드마크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생맥주 3잔을 대략 시간당 한 잔 정도씩 나누어 마셨을 터인데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이 점차 분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생맥주 3잔 분량의 술은 통상 맥주잔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당시 측정용기로 계량하여 확인한 용량인 1,360ml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을 넘은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22.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6.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90일(2016. 11. 16. ~ 2017. 2. 13., 착한운전마일리지로 20일 감경)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3.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8. 22. 22: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로에 있는 ‘○○편의점’앞길에서 후진하던 중 ○○편의점 앞 목재테이블을 청구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후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7%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8. 29.자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8. 22. 20:00경부터 22:30경까지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500cc잔으로 3잔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9. 2.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사고 전에 호프집에서 마신 생맥주 500cc잔으로 3잔에 해당하는 양의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왔는데, 이에 대해 측정용기로 계량해 본 결과 1,360ml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몸무게는 73.9kg으로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9. 21.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생맥주의 알콜도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4.8%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마셨다고 한 술의 양에 대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경찰서의 2016. 9. 21.자 수사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7%)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1. 위드마크 공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143"></img> C : 혈중알콜농도 A :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 X 술의 농도(%) X 0.7894 X 0.7(체내흡수율)) P : 당사자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 0.86, 여자 : 0.64) 2.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청구인)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양은 생맥주 1,360ml라고 진술함으로 이를 공식에 적용하면, (남자: 0.86, 체중: 73.9kg, 음주량: 생맥주 1,360ml, 농도: 4.8%)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145"></img> 0.568mg을 %로 환산하면 0.057%, 따라서 피의자가 사고 당시 마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퍼센트의 상태임을 수사보고 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ㆍ이익을 제한ㆍ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사유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할 것인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를 추정하여 당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치가 사실과의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마셨다고 진술한 후 임의제출한 술의 양에 대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처벌기준치인 0.050%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 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드마크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생맥주 3잔을 대략 시간당 한 잔 정도씩 나누어 마셨을 터인데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이 점차 분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생맥주 3잔 분량의 술은 통상 맥주잔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당시 측정용기로 계량하여 확인한 용량인 1,360ml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을 넘은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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