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4. 7.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7. 청구인에게 100일(2014. 6. 16. ~ 2014. 9.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7.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7. 청구인에게 100일(2014. 6. 16. ~ 2014. 9.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5. 7.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3.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7.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음주동기는 ‘지인과 함께’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2홉드리 5잔’으로, 운전동기는 ‘귀가하기 위해’로, 음주운전거리는 ‘출발지점 : 문화동, 목적지점 : 주소지 집, 단속지점 : 문화동, 단속지까지의 거리 : 70m 가량’으로, 운전자의 의견진술란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위치를 몰라 약간 이동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단속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주상당경찰서의 2014. 4. 11.자 수사보고서에는 음주단속 경찰공무원 2명이 2014. 4. 7. 21:30경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문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적발현장이 있는 골목에서 나와 음주단속현장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다시 이 사건 현장이 있는 골목으로 후진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뒤따라가 술을 마셨냐고 묻자 청구인은 하차하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겨우 7m 정도 운전하였으니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차량의 시동 및 전조등만 켜놓았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약 7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서명ㆍ무인한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서에도 적발 당시 청구인은 약 7m 정도 운전하였다면서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공무원에게 사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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