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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8. 청구인에게 100일(2014. 11. 27. ~ 2015. 3. 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수이던 자로서, 1994. 1.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8. 1.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의 악의적인 차량유기로 인해 업무방해 및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도로와 연결된 공영주차장 입구 부분인 점, 운전행태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동 주차장 입구에 청구인 차량을 정차해두고 하차한 점, 청구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 정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4. 11. 27. ~ 2015. 3. 6.)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5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8. 청구인에게 100일(2014. 11. 27. ~ 2015. 3. 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수이던 자로서, 1994. 1.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8. 1.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5.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마을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다음 날 00:2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선배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시 ○○구 ○○○동을 경유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자 대리운전기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차량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한 ○○○마을 공영주차장으로 되돌아왔다. 2)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출입증을 빼지 않고 요금정산소 앞에 있는 차단봉을 지나려고 하였으나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때 요금정산소 직원이 주차장 내로 진입하려면 출입증을 빼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화를 내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3) 그러자 요금정산소 직원이 차량을 뒤로 빼라며 소리를 질러 청구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경황이 없어 얼마 정도 운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후진ㆍ이동하였다. 4) 신문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차관리요원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그 당시 요금정산소 직원이 다른 여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 정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 관서의 2014. 10. 19.자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는 이 사건 적발 현장인 ○○○마을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원인 ○○○은 이 사건 당일 23:26경 동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권을 뽑지 않은 채 차단봉 앞까지 들어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주차를 하려면 주차권을 뽑아서 들어가라고 하자 운전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하차하여 차량 뒤쪽으로 가버리자 잠시 후 청구인이 운전하여 약 3보(2m) 가량 후진하여 정차하고는 처음 운전한 사람과 언성을 높여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관서의 2014. 10. 31.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마을 공영주차장의 CCTV 동영상 자료를 열람한 결과, 2014. 10. 15. 23:42경 청구인 차량이 약 2~3m 가량 후진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된 장소인 ‘○○○마을 공영주차장’ 출입구의 정경이 보인다. 1) ‘○○○마을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 아래 차량의 출입을 관리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경계로 좌측에는 출차 표시의 화살표가 그려진 아스팔트 바닥의 통로가, 우측에는 입차 표시의 화살표가 그려진 아스팔트 바닥의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좌측에는 도로와 가까운 쪽에 차단봉이 보이고, 우측에는 좌측과는 달리 먼저 차량 출입증 또는 주차카드 등을 뽑을 수 있는 기계가 보이며, 차량이 한 대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3) 위 주차장 출입구 앞으로는 보도블록이 깔린 좁은 폭의 인도가 연접해 있고, 그 앞으로는 인도와 연접한 아스팔트 바닥인 차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의 악의적인 차량유기로 인해 업무방해 및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도로와 연결된 공영주차장 입구 부분인 점, 운전행태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동 주차장 입구에 청구인 차량을 정차해두고 하차한 점, 청구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 정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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