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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중 GSX R1000 이륜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나, 사고 당시는 자정 직후라서 도로상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사고 당시 1차로에 정지한 택시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뒤쪽에서 주행하던 이륜차가 정지한 택시와 청구인 차량 사이를 위험스럽게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시각이나 당시 여건상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비록 청구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중 사망으로 인한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할 경우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55점이 되어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8. 11. 청구인에게 100일(2017. 9. 19. ~ 2017. 12.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5. 8.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7. 00:23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입구 사거리 앞길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GSX R1000 이륜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벌점 10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사고일시 및 장소는 ‘2017. 7. 7. 00:23경, 경기도 ○○시 ○○로 28’로, 피해자 상해 정도는 ‘3일 이내 사망’으로, 기상상태는 ‘맑음’으로, 사고차로는 ‘2차로’로, 중앙분리시설은 ‘기타분리시설’로, 보차도분리시설은 ‘분리시설없음’으로, 제한속도는 ‘70km/h이하’로,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으로 ‘보행자 &#8211; 횡단보도외’로, 사고유발요인으로 ‘운전자 - 기타주의분산, 보행자 &#8211; 교통상황 판단착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렀고,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좀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1차로에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어 ‘왜 그러나’ 하는 생각으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뒤쪽에서 이륜차가 빠른 속력으로 정지한 택시와 청구인 차량 사이로 위험스럽게 진행하더니 무언가의 물체를 충격하면서 노상에 쓰러졌고, 청구인이 그 물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하며 제동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7. 7. 12.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사고 관련 속도분석의뢰를 하여 회신받은 도로교통공단(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36713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인적피해교통사고 중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자동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나, 사고 당시는 자정 직후라서 도로상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사고 당시 1차로에 정지한 택시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뒤쪽에서 주행하던 이륜차가 정지한 택시와 청구인 차량 사이를 위험스럽게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시각이나 당시 여건상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비록 청구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중 사망으로 인한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할 경우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55점이 되어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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