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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벌점이 총 10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폭행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벌점 9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일련번호란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로서, 2001. 4.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 26.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7. 2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고, 2007. 4. 11. 15:00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앞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위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에 의하여 지정복장 위반과 자격증 게시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벌점 90점을 부과 받았다. 다. △△구청의 2006. 4. 3.자 직원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위 □□□가 담당하는 업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대장 관리, 정비업체와 운수업체 등의 지도단속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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