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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4992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사상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0. 4. 4.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4. 10. 청구인에게 100일(2010. 5. 20. ∼ 2010. 8. 2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지입기사이던 자로서, 1991.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 16. 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7.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4. 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금속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혈을 측정한 시간이 호흡측정 후 62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40%)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053%)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0. 4. 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일시는 ‘2010. 4. 4. 21:50경’, 측정일시는 ‘2010. 4. 4. 21:53경’, 측정결과는 ‘0.053%’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적발당시정황 중 언행상태는 ‘발음상태가 조금 흐림’, 보행상태는 ‘보행상태는 양호함’, 운전자 혈색은 ‘술냄새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됨’으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4. 10.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호흡측정 후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로 올 때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채혈에 관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실제 채혈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바, 호흡측정 결과인 0.053%를 적용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으며,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에 한 혈액채취 결과는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사상경찰서의 2010. 6. 16.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음주측정 당시의 현장수사란에는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도 0.053%가 측정되므로 단속수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및 채혈여부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가 없고 채혈의사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연행경찰관이 순찰차내에서 다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채혈의사가 없었다”로, “청구인을 경찰서로 동행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각종 서류 작성 후 서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채혈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채혈도 해주지 않았다’며 강력히 채혈을 요구하여 호흡측정 후 채혈시까지 30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같은 날 22:55경 채혈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6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40%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269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6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8%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구두로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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