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183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진행 중이던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어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누산점수는 사면이 되어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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