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6. 8. 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10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105일(2017. 1. 22. ~ 2017. 5. 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9.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12.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6.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5. 02:31경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구 ○○로에 있는 ‘○○레미콘’앞길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같은 방향 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액티언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며 전복되어 사망 1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05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경상 1명으로 벌점 5점,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8. 5.자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그 차로의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진로변경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백미러를 보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뒤차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진로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면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9.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진행할 때 우측에 4~5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진로변경이 사고원인이 아니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전미숙 등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변경하였고, 최초진술 시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진로변경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고지점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궤적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지금도 후방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고 액티언 차량의 불빛은 지금 생각해도 보지 못한 것이고 방향지시등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기 때문에 켰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확실히 점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8. 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그 차로의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진로변경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백미러를 보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뒤차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진로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면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9.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초진술 시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진로변경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고지점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궤적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지금도 후방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고 액티언 차량의 불빛은 지금 생각해도 보지 못한 것이고 방향지시등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기 때문에 켰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확실히 점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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