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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부이던 자로서, 2001년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년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검문을 하여 제시하는 종이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의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항변하지 못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0.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2001.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1. 10.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자 피청구인은 2017. 1. 3.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즉결심판출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42517"></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검문을 하여 제시하는 종이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의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항변하지 못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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