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3.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40일(2020. 9. 2. ~ 2020.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5. 7.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98.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5.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6.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9. A○○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20. 7. 3. 16:0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고 2020. 2. 9. 발생한 중앙선침범의 경우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이 부분의 벌점마저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각각 30점, 1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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