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28.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45일(2020. 10. 12. ∼ 2020. 11. 2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80. 2.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10. 17.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3. 9.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11. 25.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9.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19. 14:09경 A○○경찰서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0. 7. 28. 14:57경 A○○경찰서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받아 처분벌점이 45점이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 6. 19.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가족의 위급한 병환으로 인해 긴급히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벌점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으로 간주됨으로써 속도위반사실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이에 따른 벌점이 소거 내지 삭제 조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으로 각각 15점, 3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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