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7. 청구인에게 한 100일(2021. 1. 27. ∼ 2021. 5. 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폐지 및 폐품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2005. 9.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운전면허취득 전후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0. 13. 무면허운전, 2019. 12. 29. 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28. 19: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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