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5. 19:2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형법」상 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 포함)을 하고, 이로 인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다. 나. A경찰서의 2025. 8. 29.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의 2025. 7. 5.자 보복운전에 관한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B호 영업용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 ○ 청구인은 2025. 7. 5.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시 E구 F로 G동 풋살경기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하려고 마음먹었음 ○ 청구인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따라가 위협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청구인 차량 좌측으로 밀어붙여 도로 연석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음 ○ 결국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무릎의 열린 상처 등)를 가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가항 기재 보복운전으로 벌점 105점(보복운전으로 100점, 경상 1명으로 5점)을 받아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8. 27. 청구인에게 105일(2025. 10. 6. ∼ 2026. 1. 18.)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의2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고,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의 벌점은 100점이고,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상 1명마다의 벌점은 5점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7. 5.자 보복운전으로 벌점이 10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기준치(40점) 이상에 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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