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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10. 22. 15:45경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주유소에서 인도를 지나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BMW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를 각 충격하고, 소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 및 경상 7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60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경상 7명으로 벌점 3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청구인은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60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20. 청구인에게 60일(2017. 4. 29. ~ 2017. 6.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내과의사이던 자로서, 1984.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2. 8.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4. 6.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2. 15:45경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주유소에서 인도를 지나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BMW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를 각 충격하고, 소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 및 경상 7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60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경상 7명으로 벌점 3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2016. 12.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모하비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7.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60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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