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시내버스기사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 청구인에게 100일(2016. 12. 5. ~ 2017. 3.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기사이던 자로서, 1996.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2. 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30. 21: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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