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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939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9.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6. 11. 19. 01: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시점이 아닌 호흡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23. 청구인에게 100일(2017. 1. 2. ~ 2017. 4.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9.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9. 01: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교차로’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시점이 아닌 호흡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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