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397 재결일자 2016. 12. 02.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1987.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9. 1. 보복운전을 하다가 형사입건 되자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본청행정처분조회 문서에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6. 10. 17. 청구인의 정지처분 기간 100일을 면제한 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9. 2. 25. 및 2000. 3. 21.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다른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19.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9. 1. 06:00경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을 하다가 형사입건되자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100일(2016. 10. 11. - 2017. 1. 18.)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2016. 10. 17.자 불기소이유통지 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 11. 17.자 본청행정처분조회 문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2016.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의 정지처분 기간 100일을 면제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9. 2. 25. 및 2000. 3. 21.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다른 행정처분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이 2016. 9. 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받은 벌점 100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100점이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2016. 10. 17.자 불기소이유통지 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 11. 17.자 본청행정처분조회 문서에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6. 10. 17. 청구인의 정지처분 기간 100일을 면제한 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1999. 2. 25. 및 2000. 3. 21.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다른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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