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391 재결일자 2017. 10. 11.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2차 즉결심판 출석 지정기일인 2017. 5. 12.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태료 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자 확인서에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던 범칙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간 경과로 고지서 재발행을 요구받고, 신분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즉심 최고서를 재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진경찰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고처분 수정·삭제·말소 이력에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4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13.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6. 27. 청구인에게 40일(2017. 9. 8. ~ 2017. 10. 1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제163조제1항,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은 후 2차 즉결심판 출석 지정기일인 2017. 5. 12.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2017. 5. 13.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7. 6.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최○○의 2017. 9. 13.자 확인서에 “2017. 4. 7. 14:50경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으로부터 2017. 1. 23. 17:25 충청남도 ○○시 ○○동 4가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던 범칙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간 경과(1차 즉심 출석일 2017. 4. 4.)로 고지서 재발행을 요구받고, 신분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즉심 최고서를 재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진경찰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고처분 수정·삭제·말소 이력에,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최○○이 2017. 4. 7. 14:50경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번호 : ○○○○○○○○○○○○○○○, 스티커 번호 : ○○○○-○-○○○-○○○○○○-○)를 재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7. 1. 23.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출석 통지서 또는 최고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2017. 6. 27.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7. 7. 4.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17. 7.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하며,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과태료 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최○○의 2017. 9. 13.자 확인서에 “2017. 4. 7. 14:50경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으로부터 2017. 1. 23. 17:25 충청남도 ○○시 ○○동 4가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던 범칙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간 경과(1차 즉심 출석일 2017. 4. 4.)로 고지서 재발행을 요구받고, 신분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즉심 최고서를 재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진경찰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고처분 수정·삭제·말소 이력에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최○○이 2017. 4. 7. 14:50경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번호 : ○○○○○○○○○○○○○○○, 스티커 번호 : ○○○○-○-○○○-○○○○○○-○)를 재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2017. 6. 27.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7. 7. 4.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17. 7.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4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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