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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2. 청구인에게 40일(2020. 6. 3. ~ 2020. 7. 1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6. 3.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8. 1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8. 09:15경 A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7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1/2 감경하여 벌점 45점, 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으며,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을 각각 이수하여 50일을 감경받아 20일(2020. 1. 15. ∼ 2020. 2. 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사는 2020. 5. 28.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0. 6.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2020. 6.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청구인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운전면허 벌점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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