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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20128 자동차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2 (21/5) ○○아파트 110-50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4. 15.자로 조건부 취소하고 2004. 2. 11.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2. 18.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23. ○○경찰서 관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반송처리 되었다는 확인서를 무면허운전사건처리기록에 첨부하여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지금까지 취소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우편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49-1 (2/)에 지난 2003. 11. 6.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건물을 매도한 2004. 6. 10.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인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ㆍ제15호 및 제7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적성검사기간은 2003. 1. 15.부터 2003. 4. 14.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2004. 4. 14.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2004. 2. 3.에는 일반우편으로, 2004. 2. 11.에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49-1 (2/)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2004. 2. 16.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2004. 2. 18.부터 2004. 3. 2.까지 14일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04. 4. 15.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6.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49-1 2에 전입하여 2004. 11. 11. 대전광역시 ○○구 ○○동 1-2 (21/5)로 전출한 사실, 청구인이 2004. 5. 2.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49-1번에 주소지를 놓고 직장 및 아이들 교육문제로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0-501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소지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직장물품만 보관되어 있으며, 간혹 왕래를 하고 있지만 우편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4. 4. 23. 11:3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칼국수식당 앞 노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004. 7. 3. 11:11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고속도로 앞 노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004. 8. 6. 11:2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면 ○○리 49-1번에 주소지를 놓고 직장 및 아이들 교육문제로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0-501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주소지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직장물품만 보관되어 있으며 간혹 왕래를 하고 있지만 우편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듯이 이 건 처분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3. 3.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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