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7. 3. 26. ∼ 2017. 9. 25.)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8. 7. 11.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8. 9. 28.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90.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11.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7.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9.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6.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7. 3. 26. ∼ 2017. 9. 25.)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8. 7. 11.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8. 9. 28.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2018. 7. 11. 일반우편으로, 2018. 7. 18. 등기우편으로 ‘A도 ○○시 ○○구 ○○로 13(○○동)’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7. 30.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18. 7. 31.부터 2018. 8. 13.까지 14일간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갈음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A 97-******-**)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10. 8. 25. : A도 ○○시 ○○구 ○○동 69-11(41/4) ○ 2015. 2. 3. : A도 ○○시 ○○구 ○○로 13(○○동) ○ 2020. 7. 2.(전산출력시) : A도 ○○시 ○○구 ●●로226번길 38(○○동) 라. A도 ○○시 ○○구 ◈◈동장이 2020. 7. 20.자로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10. 8. 25. : A도 ○○시 ○○구 ○○동 69-11(전입) ○ 2011. 10. 31. : A도 ○○시 ○○구 ●●로192번길 51(○○동)(도로명주소) ○ 2015. 2. 3. : A도 ○○시 ○○구 ○○로 13(○○동)(전입) ○ 2019. 6. 27. : A도 ○○시 ○○구 ●●로226번길 38(○○동)(전입)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8. 7.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A도 ○○시 ○○구 ○○로 13(○○동)’으로 발송하여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15. 2. 3. 위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후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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