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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102 자동차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충청북도 ○○군 ○○읍 ○○리 169-2 (송달주소: 충청북도 ○○시 ○○구 ○○동 95-14 ○○빌딩 302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5.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7.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2004. 12. 5. - 2006. 12. 7.)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9. 24.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득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운전면허응시자격 회복일을 10일 남겨두고 무면허로 적발된 점, 잡화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한 차량과 잡화를 모두 매각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9. 24.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3. 12. 15.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2004. 12. 5. 21:40경 무면허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고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7.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2004. 12. 5. - 2006. 12. 4.)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위 규정의 법적 효과에 의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외의 별도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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