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981 재결일자 2009. 01.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건설기계(굴삭기)를 운전하였는바, 굴삭기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굴삭기) 운전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경찰서장의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1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한 ○○도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7. 15. 신호위반의 과실로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1이 2008. 8. 12. 청구인에게 105일(2008. 8. 19. ~ 2008. 12. 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8. 10. 3.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2가 2008.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80조, 제93조제1항제19호,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별표 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포크레인 기사이던 자로서, 1992.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1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9. 11. 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 31. 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 7. 15. 10:20경 □□도 △△시 ○○면에 있는 ○○ 소방파출소 앞길에서 건설기계(굴삭기)를 운전하여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신호위반 벌점 15점, 사망 1명 벌점 90점을 각각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05점이 되자, 피청구인 1이 2008. 8.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소양교육을 이수받아 85일(2008. 8. 19. ~ 2008. 11. 11.)로 정지기간이 감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2008. 8. 19. ~ 2008. 11. 11.) 중인 2008. 10. 3. 1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묘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 2가 2008.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17호, 제19호에 따르면,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하며,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를 말하고,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 제93조제2항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등”의 운전행위가 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2008. 10.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개정하여 신호위반 등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건설기계(굴삭기)를 운전하였는바,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굴삭기) 운전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1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0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055">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 │(도로교통법) │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제138조 및 제165조 │40 ┃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 ┃ ┠──────────────────────────────┼────────────┼──┨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제14조제2항·제4항, 제60│ ┃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조제1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5조제3항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19조 │ ┃ ┃ │제21조제1항·제2항, 제60│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조제2항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27조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39조제2항 │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 │ ┃ ┃ │제51조 │ ┃ ┗━━━━━━━━━━━━━━━━━━━━━━━━━━━━━━┷━━━━━━━━━━━━┷━━┛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구분 │벌점│내용 ┃ ┠───┬────────┼──┼───────────────────────────────┨ ┃인적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피해 ├────────┼──┼───────────────────────────────┨ ┃교통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사고 ├────────┼──┼───────────────────────────────┨ ┃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 ┃ ┃ │ │ │고 ┃ ┃ ├────────┼──┼───────────────────────────────┨ ┃ │부상신고 1명마다│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다.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im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28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291">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 │(도로교통법) │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제138조 및 제165조 │40 ┃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 ┃ ┠──────────────────────────────┼────────────┼──┨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제14조제2항·제4항, 제60│ ┃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조제1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5조제3항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19조 │ ┃ ┃ │제21조제1항·제2항, 제60│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조제2항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27조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39조제2항 │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 │ ┃ ┃ │제51조 │ ┃ ┗━━━━━━━━━━━━━━━━━━━━━━━━━━━━━━┷━━━━━━━━━━━━┷━━┛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 제한다.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 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 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 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 하여 부과한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img> 참조 재결례 ◎ 08-0339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제19호, 제80조,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를 말하고,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건설기계(기중기)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기중기) 운전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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