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4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601-2(24/1) ○○빌라 6차 203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134 ○○대학교 공학원○○165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7. 28. ~ 2004. 9. 5.)중이던 2004. 8. 22.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30.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간(2004. 7. 28. ~ 2004. 9. 5.)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8. 22. 00:39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005. 1. 27.자 수사보고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관련 즉결심판최고서는 피청구인이 2004. 2. 25.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601-3 ○○빌라 203호로 송부하여 2004. 3. 2. 청구인의 누이인 최미정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관련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는 피청구인이 2004. 5. 14. 위 주소지로 송부하여 2004. 5. 17. 청구인의 부친인 최○○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이인 최미정이 2004. 3. 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관련 즉결심판최고서를, 청구인의 부친인 최○○이 2004. 5. 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관련 운전면허정지결정서를 각각 수령한 이상 동 즉결심판최고서 및 운전면허정지결정서는 2004. 3. 2. 및 2004. 5. 17. 각각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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