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1-14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7.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6.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0. 2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2. 27. ~ 2004. 3. 1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23. 구속되어 2005. 10. 22. 출소한 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출소하고 나서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았는바,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무효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7. 10. 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발급한 2005. 10. 21.자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용기관은 "○○교도소"로, 구속일자는 "2002. 10. 23."로, 형기종료일은 "2005. 10. 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05. 10. 26. 제기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6. 27.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2동 41-144 8/4"로 2003. 6.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0. 2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2. 27. ~ 2004. 3. 1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8. 24.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박인덕이 2004. 7. 26. 이를 수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1-144 8/4"로 2003. 6.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0. 2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2. 27. ~ 2004. 3. 1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03. 6. 30. 및 2003. 10. 27.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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