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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410 재결일자 2009. 06.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1차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한 사례로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2. 1.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11. 3.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2. 3. 인명보호장구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습관적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7. 5. 청구인에게 2007. 8. 21.부터 2007. 11. 21.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포천시 ○○면 ○○리 554-42 ○○아파트 나동 508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7. 31.부터 2007. 8. 13.까지 이를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12. 4.과 2007. 12. 27.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6.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12. 28.부터 2008. 1. 10.까지 이를 공고함으로써 각각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포천시 ○○면 ○○리 554-42 ○○아파트 나동 508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2008. 6. 23.부터 2008. 7. 6.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마.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 18.자로 “경기도 포천시 ○○면 ○○리 554-42 ○○아파트 나동 508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의정부교도소장의 2009. 2. 26.자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4. 18. 구속되어 같은 달 25일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한 후 2009. 2. 27.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12. 4.과 2007. 12. 27.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6.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⑥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에 의한다. ⑦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84조제3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제5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7-0156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 31, 2006. 2. 14, 2006. 6. 21. 및 2006. 7. 19.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4-33 7/1”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명”으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4-33 7/1”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 2동 41-144 8/4”로 2003. 6.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10. 2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2. 27. ~ 2004. 3. 1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03. 6. 30. 및 2003. 10. 27. 청구인은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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