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6.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7.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6. 23:55경 A시 ○○구 ○○로@@길 @@에 있는 ○○○호프 앞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CA110V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7. 1.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잠이 오지 않아 ‘취침 전 복용약’을 2회분 복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복용한 약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에게 약을 처방한 병원에 문의한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복용한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복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진료 당시 담당 의사가 1차적으로 설명하고, 약 조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한다고 진술함 ○ 사고 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동-***를 열람한 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당기는 모습, 10명 이상의 행인이 사건 처리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확인됨 ○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만 일부 기억날 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는 수면제로 인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졸피뎀(Zolpidem)’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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