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창문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하는 ‘창문등’과 의존명사 ‘등’을 사용한 ‘창문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1)1) 법령 입안ㆍ심사기준(2021, 법제처 발행) 780쪽 및 782쪽 참조 , 명사 뒤에 띄어 쓰는 의존명사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각각의 ‘등’은 그 사용례가 다르므로, 하나의 법령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창문등’과 ‘창문 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이하 “1999년 개정”이라 함)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영 제44조와 동일하게 출입구를 포함한 “창문등”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1999년 개정으로 같은 영 제55조가 삭제되었다가, 200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이하 “2003년 개정”이라 함)된 「건축법 시행령」에 제55조를 신설하면서 “창문 등”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는바,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신설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3)3) 「건축법 시행령」의 2003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참조 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편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를 ‘창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과 같이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창문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