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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제1항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사람으로 1991. 10.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9. 22: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에 있는 ○○시네마 앞길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9. 9. 22:08’로, 측정 일시는 ‘2020. 9. 9. 23:07’로, 측정결과는 ‘0.119%’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2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적발 당일 21:00경부터 21:45경까지 지인들과 술(맥주 500cc 3잔)을 마신 후 ○○역으로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타고 가던 중, A도 ○○시 ○○동#가 @@@에 있는 ○○시네마 앞길에서 어지러워 정신을 잃었다가 119신고 되어 같은 날 22:08경 단속되었고,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대학교 응급실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수치가 0.119%로 나왔으며,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나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없어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음주수치 0.119%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 종료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 59분이 경과한 반면 호흡측정치는 0.080%를 훨씬 초과한 0.1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202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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