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16-20559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4.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6. 7. 30.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최근 24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4.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11. 24. 및 1992. 6. 2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7. 30.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충주시 ○○동에 있는 ‘○○ 정비소’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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