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1. 2.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89. 12.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1.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3.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2.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후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6. 17.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경상 1명 등)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4. 음주운전, 1998. 11. 17. 음주측정불응, 2002. 9. 9. 및 2002. 10. 18. 각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 11. 22:50경 A시 ○○○구 ○○로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일시는 ‘2021. 1. 11. 23:31’으로, 측정결과는 ‘0.081%’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이 채혈측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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