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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4. 3.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8. A도 ○○시 ○○@길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고, 같은 날 22:30경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같은 날 22:43경 청구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시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021.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6.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7.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21.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21. 6. 23.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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