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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006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시 ○○읍 ○○리 720-2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9.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9.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후 20분 경과여부 및 조치 확인란에 "조치함"으로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사실,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교정일은 2004. 10. 12.이고 유효기간은 4개월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김치가공공장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첫째, 음주측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둘째, 입안의 잔류알콜을 제거하기 위한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셋째, 음주측정에 이의가 있어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규정상 1회 이상은 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넷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내에 측정오차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원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첫번째 및 두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사실과 음주측정치 등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1회 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재측정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네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그 유효기간내에 있었고, 그 오차범위가 ±5%인 점을 감안하여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측정치보다 5%만큼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음주수치인 0.122%는 이미 위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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