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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02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면 ○○리 501-1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4.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철물점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7. 3.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8. 4.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10.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4. 21: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철물점에서 배달을 하며 알콜중독자인 형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운전면허 외에는 배운 기술이 없으며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물로 청구인의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2004. 10. 24. 21:20경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같은 날 21:43경이므로 음주 후 20분 이상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청구인 입안의 잔류알콜은 소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재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이 혈액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를 운전자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스스로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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