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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8.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9.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8.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다른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9.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9.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사건번호: 2020-*****)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20. 9. 8.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청구이고, 청구인은 위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심판과 동일한 청구취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선행 행정심판이 아닌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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