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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0412 재결일자 2012. 2. 21. 재결결과 인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1. 10. 1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수산물 도·소매업자이던 자로서, 1996.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8. 9.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 10. 19. 23:35경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슈퍼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처 ○○○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과 다투던 중 차량 기어가 주행(D)에 놓여지고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에서 내리자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우측에 있던 ○○○슈퍼 가게 문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차 2011. 10. 20. 00:32경 2차 같은 날 0:42경, 3차 같은 날 00:52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라.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냄새가 남”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홍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경찰서의 2011. 10. 28.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정차 중인 차량에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 안에서 둘이 다투다가 청구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고, 전방 슈퍼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본 목격자가 뛰어가서 차량에 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 기어를 주차(P)로 바꾸는 조치를 했으나 이미 차량이 전방의 슈퍼 가게 문을 충돌하였다고 함 ○ 청구인에 대한 수사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가 음주운전하여 사고장소까지 온 것이며, 처의 연락을 받고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왔고 운전석에 타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던 중 차량 기어가 주행(D)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이며, 자신은 화가 나서 중간에 차량에서 내렸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여 슈퍼 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함 -사고 후 경찰서에 와서 조사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함 ○ ○○○에 대한 수사 -○○○은 청구인의 처로서 사고 전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나 사고장소까지는 자신이 음주운전하여 온 것이 맞다며 자신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여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조치 하였음 바. 청구인에 대한 2011. 10. 25.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의 처 ○○○이 음주운전을 하여 정류장 인도쪽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이 위 장소로 나오라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걸어서 차량이 있는 장소로 갔고, ○○○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왔길래 ○○○에게 조수석으로 옮겨타라고 한 뒤 운전석에 앉았으며, 차량 안에 소주 한 병이 있어 그걸 마시고 ○○○과 다투었고, 다투다 보니 몸싸움까지 이어져 한참을 싸우다가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 기어가 주행 상태로 옮겨졌는지 차량이 슈퍼쪽으로 움직여 가게문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처음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량 기어는 주차(P)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변경한 사실은 없으나 ○○○과 몸싸움을 하다 기어가 변경된 것 같으며, 차량에서 내린 후 차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줄 몰랐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고 단지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와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당연히 응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의 개념은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판결 참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 ○○○은 사고장소까지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사고장소까지 운전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목격자는 사고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당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심하게 다투다가 차량 기어가 주행(D) 상태로 변경된 것 같다며 직접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에야 차량이 가게가 위치한 인도쪽으로 진행을 하다 가게 문을 충격하게 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과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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