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2568 재결일자 2012. 2. 28. 재결결과 기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던 자로서, 1992. 10.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7. 22.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8.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6. 11. 음주운전, 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2. 11.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2. 8.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36-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0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측정되었다. 다. 경기○○○○경찰서에서 작성한 2011. 12. 8.자 및 2011. 12. 22.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으며 벽돌을 던지고 난동을 피운다는 시고내용이었으며 신고자는 현장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술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2) 현장주변 피의자 검거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는 현장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기사에게 ○○을 들이대며 차에서 내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상황이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은 사진으로 첨부하였음 3)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신이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으로 왔으나 주차를 위해 자신이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음 4) 대리운전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신과 술을 같이 마셨던 후배가 대리를 불러주었다는 진술을 한 바, 전화로 후배에게 확인을 하니 같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대리를 불러주지는 않았으며 식당에서 불러준 것이어서 대리기사 연락처는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음 5) 주차장 현장 확인 피의자가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2011. 12. 17. 17:50경 피의자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그곳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험중에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접한 상태로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외부 차량들을 통제하지 않아,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였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해 5m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들의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전하였으므로,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데에도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된다는 점, 신고자가 청구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로서 청구인을 지목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시험 중에 있고,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외부 차량들을 통제하지 않아,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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