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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일자 변경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864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일자 변경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한 것만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ㆍ별표28에서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론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경찰공무원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면 운전도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에서 운전면허증의 회수와 함께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9.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8. 8. 8.자로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9. 05: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01 앞길에서 이○○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2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0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대상자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채혈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5.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는 “청구인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대상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경찰서 2008. 5. 14.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소사유를 고지 받았다. - 아 래 - 청구인은 2008. 5. 9. 05:07경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 바. 서울○○경찰서장은 2008. 6. 26. 관련서류일체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상신을 하였고, 취소상신 공문에 임시면허기간은 “미발급”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취소처분내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면허증 회수 및 의견진술 란에 “회수 및 의견청취”라고 등록되어 있고, 회수일자는 2008. 5. 9.로 등록되어 있다. 사. 2008. 7. 14. 청구인의 부친 한○○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받았다. 아. 피청구인의 임시운전증명서발급내역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대상자가 되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28조에 의하면, 단속지경찰서장은 1회 법규위반 행위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단속 당일 또는 교통사고조사 과정에서 같은 지침 제19조(취소처분대상자가 경찰서에 출석한 경우 조치) 및 제20조(취소 등 상신)에 따라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주소지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한 취소결정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진술 청취 결과 취소처분 사유가 명백히 입증된 때에는 취소결정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엄밀히 말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한 것만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ㆍ별표28에서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론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경찰공무원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면 운전도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에서 운전면허증의 회수와 함께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8. 5. 9.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때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8. 5.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같은 통지서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것도 아니라면 청구인은 2008. 5. 9.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2008. 8. 8.을 취소일자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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