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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86(43/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전일 친구와 소주 반병정도를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이 건 당일 새벽 일을 나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21. 02:14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업자인 청구외 황연기 소유의 서울 ○○누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초보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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