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2. 10. 3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1.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10. 30.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 본인이 2012.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13. 1. 31.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2. 10. 3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1.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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