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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4.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건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성인인 청구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동승한 일행도 피해자의 친구나 선배로서 청구인의 행위 당시에 혐오감을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최근 1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4.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1. 7.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0. 9. 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30. 및 2009. 4. 1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20. 10:2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상남도 남○○해군 ○○면 ○○리에 있는 ○○할인마트 앞길에서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조수석에, 피해자의 선배 김○○와 피해자의 친구 김○○ㆍ송○○는 뒷좌석에 각각 태운 뒤 같은 군 ○○읍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약 20분이 지나서 같은 군 ○○면을 지날 즈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고 약 5분간 만져 추행하였고, 이후 같은 군 ○○읍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 사거리에 내려 주었으며, 피청구인은 2013. 10. 10.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3. 6. 14.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 4. 20. 오전 10:30경(정확한 시간은 모름) 경상남도○○시 ○○면 ○○리에 있는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는 조수석에, 피해자의 선배 김○○와 피해자의 친구 김○○ㆍ송○○는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25분에서 30분 가량 운행한 후 ○○읍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의 사거리에서 위 네 명을 하차시켰다. (2)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 본 사실은 없으나, 동승한 중학생인 피해자의 선배가 평소에도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위 네명이 전부 중학생이라고 짐작하였다. (3) 위 학생들이 하차할 때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4) ○○중학교 교사인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일이 있다. 라. ○○지방경찰청의 2013. 7. 3.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및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수사결과 :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면을 지날 무렵부터 약 5-7분간 한쪽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졌다. 피의자가 어른이라 항의하지 못한 채 일행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이를 알렸으며, 함께 기분 나빠 했다. 택시에서 내리기 3분 전쯤 손을 치웠고 다음에 또 택시를 이용해 달라면서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김○○과 송○○, 선배인 김○○은 “사건 당일 학교별 축구대회를 보러 가려고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일행들이 이야기하며 웃을때 청구인이 ‘왜 웃느냐’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툭툭 치더니 오른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 아저씨 왜 이러냐’라는 글을 올리자 일행들은 ‘손좀치워’, ‘역겨워’, ‘○○이 다리만짐’, ‘저런 상또라이’라는 대화내용을 주고 받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오빠 번호 저장해 놓아라, 네 번호 여기 적어 놓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수사의견 : 청구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점이 인정되고, 달리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던 점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여 혐의가 인정된다. 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권○○는 2013. 8. 28. “피해자와 부모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유사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하였다. 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박○○는 2013. 8. 29. 청구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건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성인인 청구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동승한 일행도 피해자의 친구나 선배로서 청구인의 행위 당시에 혐오감을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시간이 약 5-7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은 최근 1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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