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화물차량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1. 10.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3. 28. 중상 1명, 1994. 3. 27. 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5. 11. 27.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998. 12. 30. 속도위반, 2005. 1. 3. 중앙선 침범, 2009. 7. 8.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2013. 4. 13.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17. 22: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