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3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1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11.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4. ‘10급10호’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5. 7. 29. 1차 통지, 2015. 8. 11. 1차 재통지, 2015. 12. 15. 2차 통지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A도 ○○시 ○○구 ○○#길 ##, ***동 ****호 (○○동, ○○○○아파트)’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조회결과에 따르면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5. 8. 22. 관할 게시판에 1차(공고기간: 2015. 8. 22. ∼ 2015. 9. 4., 수시적성검사기간: 2015. 9. 11. ∼ 2015. 12. 11.) 및 2016. 1. 9. 2차(공고기간: 2016. 1. 9. ∼ 2016. 1. 23., 수시적성검사기간: 2016. 1 29. ∼ 2016. 4. 29.) 등 총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경찰서장은 2016.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자, 2016. 6. 14. 게시판에 14일간(2016. 6. 14. ∼ 2016. 6. 27.)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결정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에 따르면, 취소처분 결정일은 ‘2016. 7. 4.’로, 취소일자는 ‘2016. 8. 6.’로, 1차 결정통지서(일반우편) 발송일은 ‘2016. 7. 12.’로, 주소는 ‘A도 ○○시 ○○구 ○○#길 ##, ***동 ****호 (○○동,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2차 결정통지서(등기우편) 발송일은 ‘2016. 7.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달일 및 수취인명은 ‘공란’으로, 반송일 및 반송사유는 ‘공란’으로, 결정공고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에 청구인이 2019. 11. 6.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9. 11. 12. 청구인에게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6. 6. 8. 작성한 수시적성검사 취소처분대상자 관련 소재수사 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수 회 임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대상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경찰서 교통관리계 전화번호를 고지 후, 상기 주소지에 안내토록 요청하였고,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딸과 통화한바, 현재 청구인은 2015. 3. 10. 구직을 위해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고,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5. 3. 17.자로 ○○○○경찰서에 미귀가자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소재수사 회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으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9. 11. 12.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9. 11.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피청구인이 수차례 통지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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