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357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5. 3.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3. 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0. 19.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10. 25.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3. 09:3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공원 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세버스를 충격하여 중상 9명, 경상 41명 및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357점(중상 9명으로 벌점 135점, 경상 41명으로 벌점 205점, 부상 1명으로 벌점 2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구직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357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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