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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7.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이던 사람으로 2009. 3.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5.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7.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8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8%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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