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18.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 2015.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9. 8. 2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9. 25.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4.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20점(착한마일리지로 벌점 10점 감경)을 받고, 2020. 2. 21.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으며, 2020. 6. 18. 13:35경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적발되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0. 6. 19.자 및 2020. 6. 2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6. 18. 13:35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아파트 내로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던 중, 택시가 우회전 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어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되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영상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청구인 차량으로 왔더니, 택시가 청구인 차량 앞으로 와서 정차를 했으며, 청구인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 택시기사가 청구인 차량 운전석으로 와서 ‘경찰 불러 놨다’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고, 청구인이 가려고 하다가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택시기사 엉덩이를 살짝 충격하였는데, 청구인은 후진 하려고 했으나 기어가 중립에 있는지 모르고 기어변속이 성급하다 보니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충격한 것으로, 그 부분은 청구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및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