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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9.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35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양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1986. 8.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5. 3.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3.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26.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9. 13: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인 A도 ○○군 ○○○로 @@@ 앞길에서 96.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노인보호구역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다른 사람의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늑골 골절(우측 4~8번), 부상병: 흉골 골절, 간의 타박상]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35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속도 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으로 벌점 120점(노인보호구역 내로서 벌점 60점의 2배)]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나.의 (4)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제3호의2에 따르면,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의 경우 벌점 60점을, 제8호에 따르면, 중앙선침범의 경우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하되, ㈜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벌점의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30km/h인 노인보호구역에서 96.8km/h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과 중앙선침범의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관계법령상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따른 벌점은 60점, 중앙선침범에 따른 벌점은 30점이 되나, 위 둘 중 중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대하여만 벌점이 적용된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에 따른 벌점이 2배로 가산되어 이에 대한 벌점 120점이 부과된 것인 점, 여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 15점이 합산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청구인의 벌점이 135점이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벌점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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