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이던 사람으로 1992. 5.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0. 14:20경 A시 ○○구 ○○로 @@@ 앞길(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초등학교 5학년, 10세 남아)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7. 9.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는 2020. 6. 20. 14:20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초등학교 방향에서 ○○○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음 -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서행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10세)가 자전거 앞바퀴로 피의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음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 ○ 수사결과 및 의견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의차량은 횡단보도 앞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우측 무릎이 까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약국으로 데려가 연고를 사주고는 엄마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한 뒤 본인의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지는 않았음 -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고 사고 당시 장면을 확인한 피의자는 본인이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 위 증거관계로 보아 범증이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임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0. 7. 7.자 진술서의 취소사유 고지란에 ‘청구인은 2020. 6. 20. 14:20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인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후 현장을 이탈한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시어머님 병간호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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